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대박 상세)
안녕하세요 ^^ 정보산책 깨알정보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따라서, 편안한 노후생활과 더불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
이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먼저 기초노령연금 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제공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190,000 원 이하 이어야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1,904,000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액수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 기타소득 으로 구해지는데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월 15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 {0.7 X (150만원 - 60만원) } + 30만원 = 93만원 이 나오게되는거죠 ^^
▶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 {0.7 X {100만원 - 60만원) } + {0.7 X (120만원 - 60만원) } = 70만원 이 나오게됩니다 ^^
참고로,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
이제, 소득평가액과 더불어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
▶ 지역 별 기본재산액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 예외도 있는데요,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권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권에 대해서,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사실, 어르신들이 일일이 계산하여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게 사실인데요, 이럴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
정리해보자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고,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움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 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