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정보산책의 금융 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몸 건강하게 챙기고 계신지요 : )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번 가볼까용 ??
임금피크제 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즉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2001년도 즈음 금융기관에서 알음알음 도입했다고 하며,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에 도입한 것을 그 시초로 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과 정년 연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행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정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의 목적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 )
임금피크제 제도 유형 3가지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년연장형인데요, 정년을 일정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추구하는 형식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300인 미만은 연차 구분없이 10%) 이상 감액되어야 하며, 피크임금액의 80~90%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와 해당기간 임금차액을 최대 5년간 연 720~1,08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고용형이 있는데요, 정년이 지난 퇴직자를 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형태로 임금을 퇴직 전에 비해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은 피크임금의 80% (300인 미만 사업장 90%) 와 해당기간 임금차액을 최대 5년간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끝으로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연령별로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시켜 임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의 임금피크제를 말합니다. 피크임금액의 70% 금액과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차액을 최대 5년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 감액율은?
임금 감액율의 경우 기업의 경영여건, 임금수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령대 별 소비곡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는 공기업의 임금감소폭을 1년차 90%, 2년차 85%, 3년차 80% 이하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이 시작되는 연령인 임금피크연령(임금굴절점)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연령, 인력구조,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하는데요, 기존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거나 기존 정년부터 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정년만기 3년 전을 감액시기로 잡는 기업이 많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장, 단점은?
장점이라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구요~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승진에 있어서도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으며, 생산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씁니다. 무엇보다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 완화를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크게 보면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적용이 임금 수준을 낮추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대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 또한 정년퇴직자 감소로 신규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과 임금삭감으로 업무집중력, 생산성 저하나 조직에 대한 애정이 줄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직무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사례
그렇다면, 임금 피크제 도입 사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중요시하는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철강 대표회사인 a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근로자들로 "문제해결혁신팀"을 구성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 내에서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업인 b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을 고객만족도 업무 분야로 배치하고 의료지원을 전 보다 강화하여 고객만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만족도까지 얻어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임금 피크제 도입 사례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은 근로자가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구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분기별, 년별로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등 1부와 피크연도 및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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