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바보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아이 아동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로 기존 아동수당이 변경되었는데요, 아동수당 상위 10% 에 제제가 가해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
아동수당이란
먼저 아동수당이란 가정생활의 안정을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의무 교육 종료 전의 아동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0~5세 미만 아동의 부모라면 받을 수 있답니다.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해당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생애 맞춤형 소득 보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양육수당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양육수당은 보육 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미만 아동들에게만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양육수당은 만 5세 미만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만원~39만5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하는 '보육료' 형태와 만 3세~ 만 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만원~22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하는 전자 바우쳐 형태의 '유아 학비' 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 우리나라 아동 복지 현황 이 대충 이렇습니다.
아동수당 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편적인 복지제도인 반면에 양육수당은 선별적 복지제도인데요, 보편적 복지제도는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령과 같은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
선별적 복지제도는 그 분야의 조건에 해당되는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복지인데요,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제도라 하는 것입니다. 즉 양육수당은 무상보육제도를 보충하는 제도로 무상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
2018년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아이 한명당 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 소득 상위 10% 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2018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상위 10% 기준 은?
국세청 국세통계치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의 기준점은 대략 월 872만원이라고 합니다. 세전 금액이라고 감안했을 때 부부합산 세후 약 717만원 정도 받으면 2018년 아동수당을 못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ㅜ
문제는 지급 못받는 상위 10%가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과연 이 부부들이 돈이 많아서 상위 10%로 구분되는 것일까요? 부부 한쪽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나요?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그룹에는 자녀세액공재와 6세 이하 추가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세액공제는 20세 미만 자녀 있는 집에 자녀당 15만원, 6세 미만 가정에는 15만원 추가 공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로는 30만원 혜택이, 아동수당으로는 연간 120만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확연하게 액수가 차이 나게 되는 실정입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_♥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 복지 현황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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