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1분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 정보산책 깨알정보 편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보다 무려 16.4% 가 상승된 어마무시한 인상입니다. 2017년 시급은 6,470원 이었거든요 ^^
근로자 분들은 정말 좋지만, 사업주들은 피가 말려서, 아르바이트 생을 안쓴다고 하죠..... 너무 시급을 세게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에 관해서 몇일 전 알아보았는데요, 무슨 블로그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을 다르게 알려주고 있어서... 한 방에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 은 알바나 직원이나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답니다 ^^
먼저 기본개념은 알고 갑시다. 사업주나 사장님한테 주휴수당달라고 따지기 전에 !! 개념을 알아야겠죠 ? ㅎㅎ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거죠 ^^
만약, 사업주가 해당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법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럼, 누가 주휴수당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은 상기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 알바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말이죠 ^^
그래서, 주말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요,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2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X 8 X 약정시급
따지고 보면, 1번과 2번 공식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봤습니다 : )
사실,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에는 주휴수당 계산법 이 1일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고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를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 ) 볼까요?
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에 해당됩니다. 즉 2번 계산법으로 해보면,
(20시간/40시간) X 8 X 약정시급이 되는 겁니다. 이 때 간추려보면, 4 X 약정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4시간) X 약정시급이 주휴수당이 되므로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
그럼, 바로 계산하셔서 자기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바 생들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그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도움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 눌러주세요 ^^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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