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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지원방법 Q&A !

녕하세요 ^^ 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경기도 청년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전반기와 하반기에 공고가 올라오는데요, 만 18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인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일하는 청년통장 연령요건이 통장 만기 때 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건 아니구요, 공고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 )



또한 경기도 청년통장 지원자격은 가구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 이하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지원방법은 '경기복지재단' 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


1)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4)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소득재산 증빙서류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9) 가족관계증명서



일하는 청년통장 을 신청할 때 자료를 제출하시는데요, 핸드폰으로 찍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출력을 하시거나 스캔을 해주세요 



또한 일당제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이 없구요,


반드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



그리고, 경기도 청년통장 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취업성공패키지를 받고 있거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가구 중 1명만 경기도 청년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 1명이 상반기에 신청하고 선정되면 3년 후에 청년통장 사업을 끝내고나서 다른 형제가 신청하실 수 있는거죠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로 되어 있다면 일하는 청년통장 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경기도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공고일 전에 오셔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거죠 :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직기간인 사람은 휴직 시작 전 3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제출하셔야 해요


현재 군복무이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직업군인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동거인이나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타나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ㅎㅎ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통장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