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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책_금융

증여세 계산법 1분 요약 정리 ! (대박 상세)

녕하세요 ^^ 정보산책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증여세 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여줄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사적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뜻 합니다.



즉 세법 을 바탕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 계산법 을 통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세율은 1억 이하 10% 부터 30억 초과 50% 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아래 세법 에 따른 공제한도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해요)




▲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 성년 자녀와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등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0년 합산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전부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보통 재산상속 시 10년에 나누어 하는 것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



증여세 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세 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


참고로, 정해진 3개월 이내에 신고했을 시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 다음은 증여자가 납부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안되는 경우


▶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만약, 신고없이 증여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증여시점이 아닌 발견시점의 시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돈이 지갑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ㅜ^ㅜ


▼ 그리고 또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세율 이라는 항목입니다.



▲ 위 세율과 누진공제로 증여세 를 더욱 낮출 수가 있는 거죠 : )


따라서, 증여세 계산법 은 아래 공식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X 세율 - 누진공제 } X 90%(신고혜택 감면)


공식만 보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



만약 증여재산액이 1억 8,000만원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최대공제한도가 5천만원이니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를 하면 1억 3천만원입니다. 단, 수증자는 성인이구요 ^^


여기서 세율 20%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1,600만원이 나오게 되죠 ?? 여기서 신고혜택 감면 90% (혜택 10% 감면) 곱하면 1,440만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


그래서, 총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440만원 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 등을 다르게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 )



그럼 지금까지, 세법 에 따른 증여세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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