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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재발급 3가지 방법

차량등록증 재발급 3가지 방법


고차를 구매하셨거나 차를 바꾸셨거나 혹은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리셨다면 차량등록증 재발급 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처음 차를 샀을 때는 어찌어찌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ㅜㅜ


세월도 많이 흐른 상태구요.... 자동차를 등록하셔야 여러 가지 혜택 또한 볼 수 있고 번호판도 나오니깐요 !!


그렇다면, 차량등록증 재발급 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1.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다.

전국 16개 도시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청과 가까운 곳이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는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안좋습니다.



먼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차량등록사업소의 장점이라면 즉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은 모든 지역에서 다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즉 제가 울산이 거주지라고 해도 서울에 가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 몇년 전 까지는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했는데요, 법이 바뀐거 같습니다 ^^ 우리만 편하죠 !!!


하지만, 방문객이 많아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네요 ^^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가지고 가셔야 하는 서류는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가시면 있으니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



자동차 소유주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2.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차량등록증 재발급 을 위해서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가셔서 꼭 담당직원과 상담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 각자의 일만 처리하다보니 차량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신청서를 받으시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라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를 체크하시고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사본과 차량 소유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본인이 가는걸로 !!! ^0^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가시면 원본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 (동사무소) 로 가시면 3시간이 소요되며 사본으로 발급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


3.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인터넷에 '민원24' 혹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을 검색하셔서 차량등록증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민원24로 예를 들자면, 위 사진처럼 자동차원부로 들어가시면 차량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역시, 인터넷이 저렴하네요 ^^ 발급 1건당 300원이구요, 그냥 열람해서 보는 건 1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은 본인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구요, 본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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